상ㆍ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11월을 상ㆍ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의 달로 정하여, 미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 및 물이용 부담금의 체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기한 내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특별정리기간 : 2016. 11. 01 ~ 11. 30
○ 행정처분대상 : 체납고지서 납기 내 미납 수용가
○ 행정처분내용 : 정수처분(급수중단) 및 재산압류 등
상수도 관련 전화번호 안내
○ 인천광역시 콜센터 : 032)120
○ 남동부수도사업소 : 032)720-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