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 관내 식품소분업소에 대하여 「2016년도 식품소분업소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6. 11. 7.(월) ~ 11. 18.(금) / 10일간
나. 대 상: 관내 식품소분업소 30개소
다. 점 검 반: 3개반 6명(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
라. 점검내용
- 무신고·무표시 제품 및 부패·변질 식품 소분 여부
-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소분 여부
- 소분금지품목 소분 행위 여부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및 시설물·기구류 관리 등 위생관리 여부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마. 조치계획: 위반사항 발견 시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
붙임 1. 식품소분업소 지도·점검표 1부.
2.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