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사전에 안내하오니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6. 11. 14.(월) ~11. 30.(수) / 13일간
나. 대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195개소
※ ‘16년도에 영업신고한 업소 및 상반기 점검업소는 점검에서 제외
다. 점 검 반: 3개반 12명(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
라. 점검내용
○ 유통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포함)
○ 영업자 준수사항,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
붙임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