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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안내

  • 작성자
    여성아동과
    작성일
    2017년 2월 14일
    조회수
    1189
  • 담당부서
    여성아동과
    전화번호
    032-749-7754
  • 첨부파일

- 2017년도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현황

 

적용기간 : 2017. 3. 12018. 2. 28

적용지역 : 인천광역시

적용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모든 어린이집

적용방법 : 2017년도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어린이집별로 수납액을 정하고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보 육 료

(단위 : )

구 분

정부지원시설

민간시설

가정시설

비 고

0

정부지원단가

정부지원단가

정부지원단가

 

1

정부지원단가

정부지원단가

정부지원단가

 

2

정부지원단가

정부지원단가

정부지원단가

 

3

220,000

294,000

294,000

 

4

220,000

280,000

280,000

 

5

220,000

280,000

280,000

 

1) 02세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준용.

2)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의 한도액 준용

3) 정부미지원 비영리법인시설 및 기타 시설은 민간어린이집 한도액 준용

4) 시간연장형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토요일 제외), 시간제보육료와

방과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한도액 준용

 

필요경비

 

(단위 : )

구 분

정부지원시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고

특별활동비(2~5,)

44,000

49,000

49,000

 

기타

필요

경비

입학(새학년)준비금()

90,000

100,000

100,000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

(영아)01

60,000

70,000

70,000

25

62,000

62,000

62,000

차량운행비()

15,000

15,000

15,000

아침·저녁급식비(1)

1,000

1,000

1,000

정부지원시설 중 차량운행비 수납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장애전담, 영아전담에 한함.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특별활동 실시 : 1세반의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로 구분하여 수납

 

- 항목별 수납주기 및 한도액

항 목

수납
주기

정부지원시설

민간시설

가정시설

수납주기별
한도액

연간수납

한도액

수납주기별

한도액

연간수납

한도액

수납주기별한도액

연간수납

한도액

특별활동비(2~5)

44,000

528,000

49,000

588,000

49,000

588,000

기타필요경비

입학(새학년)준비금

90,000

9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차량운행비

분기(3개월)

45,000

180,000

45,000

180,000

45,000

180,000

현장학습비

분기(3개월)

186,000

(영아

180,000)

744,000

(영아

720,000)

186,000

(영아

210,000)

744,000

(영아

840,000)

186,000

(영아

210,000)

744,000

(영아

840,000)

행 사 비

분기(3개월)

아침저녁급식비

1,000(1)

1,000(1)

1,000(1)

1,000(1)

1,000(1)

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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