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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대신 서명확인서로 편리하게…이용기관 확대

2017년 11일부터 민원24를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국회, 법원(등기소) 등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면서도 수수료가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한 서명확인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동영상과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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