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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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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2016년도 기준) 전국오염원 조사 실시 안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3(오염원 조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오염원 등의 조사방법)에 의거 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매년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전국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오니, 2017. 3. 24.()까지 폐수배출시설

조사표[붙임]를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폐수배출업소(5)

󰏚 조사내용: 폐수배출업소 일반현황, 폐수발생량 및 오염도 현황 등(조사표)

󰏚 조사기간: 2016. 1. 1. ~ 12. 31.

󰏚 제출기한: 2017. 3. 24. ()

󰏚 제출방법: 방문, 등기우편, 팩스(749-7899), 이메일(goko89@korea.kr)

 

※ 첨부파일 목록

  1. 폐수배출사업장조사표

  2. 허가 및 신고증을 이용한 배출업소 조사표 작성방법

  3. 폐수 방류구 경·위도 좌표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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