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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생승마체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 지침입니다.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17년 3월 2일
    조회수
    1452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전화번호
    032-749-7801
  • 첨부파일

학생승마 체험

1. 사업대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2. 지원기준(1명 기준)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30만원(3만원 × 10)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30만원(3만원 × 10)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0만원(3만원 × 10)

- 재활승마 40만원(4만원 × 10)

 

3. 지원형태

(단위: %)

구 분

보조

지방비

자부담

비고

일반 승마체험

30

40

30

자부담은 지자체(또는 교육청)에서 부담가능

사회공익 승마체험

50

50

-

 

* 지방비는 교육청에서 부담 가능

 

4. 학생승마체험 대상 및 요건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사회공익 승마체험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자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가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후, 잔여 사업량은 지자체장 승인 학생 추진

 

* 학교 부적응 학생(자퇴, 퇴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장(이전 학교 또는 인근학교) 또는 읍면동장 승인 하에 참여 가능

 

 승마시설 운영자 또는 참여학생이 낙마(落馬)사고 등 체험승마중에 일어나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종류 무관)에 가입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요건 충족.

 

         

 




※ (참고사항) 현재 학생승마체험사업에 대한 공문이 관내 학교에 통보되어 2017.3.24(금)까지 수요조사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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