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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제 시행 공지

음식점 위생등급제‘17.5.19.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급제 신청방법에 대한 자료와 영업자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등 정보제공을 위한 영업자용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게시 합니다.

* 관련 자료는 식중독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http://www.mfds.go.kr/fm),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알림-공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제도와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1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올 5월 19일부터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어떤 제도인지 알려 주세요!

 ❍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의 개요, 등급표시, 평가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 식품위생법 개정(‘15.5.18) 및 시행(’17.5.19)
  - 본 제도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 등급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등 3단계로 하며, 신청인은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합니다.
  - 참고로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위생등급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음식점 위생등급제」 의 지정신청은 2017년 5월 19일부터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신청하고자 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신청 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 드립니다.)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신청방법>

 

 ❍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합니다.(http://www.foodsafetykorea.kr/
 ❍ 회원가입(기업회원, 개인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 온나라민원 배너를 클릭합니다.
 ❍ 통합민원상담서비스로 이동합니다.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민원리스트에 지정신청 민원을 클릭 합니다.
   * 민원검색창에 ‘위생등급’으로 검색합니다.
 ❍ 위생등급 지정 민원 상세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부서를 지정하고 신청버튼을 클릭 합니다.
 ❍ 위생등급지정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업소현황 검색화면이 팝업 됩니다.
 ❍ 신청 업소를 검색하여 업소 목록에서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 허가(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업소명(상호) 등은 선택한 업체 정보 자동입력
 ❍ 신청등급,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신청내역을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나의민원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받습니다.
   * 나의민원에서 임시저장(미제출)된 민원은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으면 최종 민원을 신청합니다.
 ❍ 위생등급 지정 민원이 최종 신청 됩니다.
 ❍ 해당 민원명을 클릭하면 민원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법 시행이 2017년 5월 19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한 일자는 5월 19일부터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신청 할 때는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에 영업신고증 사본,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음식점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1-2~1-3-2 중 선택) 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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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제도와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1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올 5월 19일부터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어떤 제도인지 알려 주세요!


 ❍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의 개요, 등급표시, 평가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 식품위생법 개정(‘15.5.18) 및 시행(’17.5.19)
  - 본 제도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 등급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등 3단계로 하며, 신청인은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합니다.
  - 참고로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
 위생등급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음식점 위생등급제」 의 지정신청은 2017년 5월 19일부터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신청하고자 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신청 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 드립니다.)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신청방법>

 

 ❍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합니다.(http://www.foodsafetykorea.kr/
 ❍ 회원가입(기업회원, 개인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 온나라민원 배너를 클릭합니다.
 ❍ 통합민원상담서비스로 이동합니다.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민원리스트에 지정신청 민원을 클릭 합니다.
   * 민원검색창에 ‘위생등급’으로 검색합니다.
 ❍ 위생등급 지정 민원 상세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부서를 지정하고 신청버튼을 클릭 합니다.
 ❍ 위생등급지정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업소현황 검색화면이 팝업 됩니다.
 ❍ 신청 업소를 검색하여 업소 목록에서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 허가(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업소명(상호) 등은 선택한 업체 정보 자동입력
 ❍ 신청등급,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신청내역을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나의민원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받습니다.
   * 나의민원에서 임시저장(미제출)된 민원은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으면 최종 민원을 신청합니다.
 ❍ 위생등급 지정 민원이 최종 신청 됩니다.
 ❍ 해당 민원명을 클릭하면 민원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법 시행이 2017년 5월 19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한 일자는 5월 19일부터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신청 할 때는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에 영업신고증 사본,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음식점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1-2~1-3-2 중 선택) 하여 제출합니다.  
- 위생등급 평가표는 공지사항 2017. 5.8.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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