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제11조의2(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등)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2017. 5. 19.일 시행 예정으로 현재 하위 법령 정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식품등의 표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06-45, 2016. 6. 13.)이 전면 개정되어 오는 2018. 1.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 이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에 따른 업체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표시 기준 전면 개정 등에 따른 포장지 교체 등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점검 등 유예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2017. 5. 19.일 시행
○ 유예 조치: 위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7. 5. 19.일 부터 2017. 12. 31.일 까지 점검 및 행정처분 유예
- 시행 당시 기 제작된 포장지를 가진 영업자는 해당 포장지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진열, 운반 또는 사용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