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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작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합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를 개정 고시하고, 2018년 1월 1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이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사항 시행에 앞서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식품제조가공업 관계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일정 및 장소
(1) 5.17(수) 14:00∼16:00, 사학연금 서울회관 강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2) 5.19(금) 14:00∼16:00, 대구테크노파크 신기술산업자원센터 2층 대강당(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3) 5.23(화) 14:00∼16:00, 대전시청 대강당(대전시 서구 둔산로 100)
(4) 5.30(화) 14:00∼16:00,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5) 5.31(수) 14:00∼16:00,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대강당(광주시 서구 상무자유로 73)
(6) 6.02(금) 14:00∼16: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강당(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나. 참석대상 : 식품·축산물 분야 영업자 및 식품 담당 공무원

다. 주요내용 :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식품과 축산물 유형 정비, 보존 및 유통기준 완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체계 개편 등


※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참여 가능함
설명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제2016-154호, 2016.12.29.)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상세한 사항은 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제2016-15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 설명회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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