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재판정 안내
◎ 집중 조사기간 : 2017. 6. 1(목) ~ 6. 15(목)
◎ 조사대상자 : 2016년 방학중 급식지원 대상자 및 2017년 신규 신청자
◎ 조사내용 :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조사 후 급식 자격여부 확인
◎ 구비서류 : 신분증, 아동급식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 명세서(법정저소득층 제외), 건강보험증 사본(법정저소득층 제외),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다는 증빙서류(부모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보호자의 부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의 확인서 등)
◎ 신청장소 : 각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후 지자체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