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지역의 대표 브랜드화를 위한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17년 7월부터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의 첫 모집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중인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개인(또는 단체)은 신청서류를 2017. 8. 16(수)까지 연수구 경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
□ 참여대상 : 10가구 이상의 단독(공동)주택, 건물이 소재하는 일정 행정구역(마을)
* 행정구역 범위는 지역특색을 고려한 테마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가능
□ 참여절차 : 신청 → 평가 → 인증 → 인센티브 부여
□ 모집기간 : 2017. 7. 17.(월) ~ 2017. 8. 16.(수)
□ 신청방법 :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개인(또는 단체)는
신청서 작성 후 연수구 경제지원과로 제출
붙임 1.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 모집공고 1부
2.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