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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요내용>
1)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 및 실시 주기
2) 실시 권고 정도
3) 관련법 개정내용 추가 반영
- 결핵 검진 : 연 1회 (전체종사자)
- 잠복결핵감염 검진 : 종사기간 중 1회(전체 종사자), 주기적 검진(고위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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