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허위 및 과장광고 주의
최근 주택용 태양광 설비와 관련하여 현수막 등을 이용한 허위 및 과장 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오니 주민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및 과장광고 유형】
유 형 | 사 례 | 비 고 |
1. 관련기관 사칭 | 산업부 및 공단 지정 전문업체, 한전·농협 제휴, 공공기관(공단, 한전 등) 로고 임의 도용 등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위 고시)』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됨. |
2. 설치효과 과장 | 전기료 절감효과 90%이상 등 ☞ 절감 효과는 설치환경, 전기 사용량에 따라 유동적임. | |
3. 허위사실 게재 | 무상설치 이벤트 등 ☞ 대출상품 연계 등으로 유상설치 조건임. |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032-432-7032)
연수구청 경제지원과 신재생에너지담당(☎032-749-7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