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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독려)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업소 연말까지 가입, 미가입시 내년부터 과태료 -

 

정부에서는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한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 능력 확보를 위해 19 종 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 2017 1 8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상1100제곱미터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아직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소는, 미가입시 불이익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되되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 : 1 100m 2 이상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반 , 휴게음식점은 제외 (지상 2 층이상 면적 100 , 지하 66 이상 )

가입기간 : 2017 7 7 일까지 (유예기간 : 2017 12 31 일까지 )

과태료 부과 : 2017 12 31 일 이전 미 가입시설에 대해 2018 1 1 일부터 부과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 만원 부과 )

 

 

붙임 :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 안내문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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