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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운영하오니
공회전 줄이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회전 허용시간
- 휘발유·가스·경유 차량 3분
- 대기온도 5℃미만, 25℃이상일 때 5분
○ 공회전 허용시간 위반 시
- 공회전 제한지역(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차고지 등)에서 3분 이상 공회전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 공회전 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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