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관광분야 사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지원사업·육성자금을 알려드립니다.
【 2020.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 (변경사항) 】
❍ 공 고 문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51호(2020.2.17.)
❍ 2분기 관광기금 융자자금 접수기간 변경(조기 시행)
(당초) 2020.3.16.(월) ~ 3.30.(월) ⇨ (변경) 2020.3.2.(월) ~ 3.30.(월)
❍ 융자금 상환유예 : 관광기금 융자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호텔업 시설자금 우대금리 변경
(당초) 기준금리에서 0.75% 차감 ⇨ (변경) 기준금리에서 1.25% 차감
❍ 문 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2827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 관광분야 긴급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간접 피해 관광사업체
❍ 지원범위 : 사업체 정상화를 위한 소요경비
❍ 신청기간 : 2020.2.27.(목) ~ 자금소진시까지(총 500억)
❍ 신청방법 : 방문접수(연수구 갯벌로 12, 인천관광공사 인천관광산업지원센터17층)
❍ 문 의 : 인천관광공사 032-899-7378, 7379, support@into.or.kr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 032-440-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