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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기준
- 부과근거 :「지하수법」제30조의3 및「인천광역시연수구지하수조례」제16조
- 적용단가 : 물 이용부담금의 50% 적용(물 이용부담금 170원×0.5 = 85원)
○ 2018년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부과현황 : 416건/ 24,883,050원
- 수납현황 : 369건/ 22,736,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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