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식품·식품첨가물은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식품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2.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2024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온라인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영업주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4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1부.
2. '24년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