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2024-311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 의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3호(2024. 7. 11.)]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제 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11.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2. 위 치:
연수구(송도동, 동춘동, 청학동, 연수동, 선학동)
미추홀구(문학동, 관교동)
남동구(구월동, 간석동)
부평구(십정동, 부평동, 부개동, 삼산동, 갈산동, 산곡동)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 조서: 게재생략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3호(2024. 7. 1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내용과 같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