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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원의 불법행위

  • 작성자
    편석범
    작성일
    2005년 2월 18일
    조회수
    1472
  • 첨부파일
2.17.15시경 연수도서관 앞 도로에 있는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20대 후반,조금 짧은머리,평균이상의 키에 보통체격을 가지신 아저씨 주차단속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총괄적으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한적한 도로에 도서관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도로변에 주차 해 놓은 차량까지 스티커를 부착한다면 직업정신이 투철해야 된다고 칭찬해야 할 까요?
정작 본인이 운전해온 차량(마티즈에 투톤도색을 하고 연수구청 문구가 들어있었음)에도 같은 도로변 맞은 편에 주차시켜 놓고 업무를 보았는데 그 차에도 스티커를 발부했는지 궁금하네요.답변할 수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업무중이었다고 변명은 하지 마세요.업무를 보시면서 불법행위까지 할 수도 없고 긴급한 용무(예를 들면 경찰이 뺑소니 차량을 발견하여 신호를 무시하든가,과속을 피할 수 없다든가)때문이라면 허용이 되겠지만,제가 보기에는 불법주차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된지는 않았거든요.연수구청의 차량에 주차위반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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