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청량산이 개인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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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관리과
- 작성일
- 2005년 2월 1일
- 조회수
-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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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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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산은 1966년 도시계획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인천광역시에서 조성하여야하는 대규모의 도시자연공원이나,현재까지 미조성된 상태임은 물론서 전체 토지의 약 60%가 사유지입니다.
원래 공원이나 도로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토지소유주에게 보상후 국공유지로 편입하는 것이 정상이나,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후 각종 행위만을 제한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사실상 토지소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다 할수있을것입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축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 즉 흥륜사 입구 까페, 송도선원입구 박물관 건축지등은 공원으로 편입되지않은 지역으로 국토계획법등 몇몇 법적인 조건에 적합할 경우 건축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물론 사유지이구요.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청량산 하단 일부 지역에서 건축이 행해짐으로 인해 경관적으로 적합치 않고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인지치못하는 것은 아니나,토지 소유주가 관련법에 적합토록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음은 물론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제한할 명분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도시정비과(810-72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