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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아동방과후교실 설치(긴급)

  • 작성자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작성일
    2004년 6월 25일
    조회수
    2535
  • 첨부파일
입찰공고
세화종합복지관 아동방과후교실 설치(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 사 명 :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아동방과후교실 설치
2) 위 치 : 세화종합사회복지관 3층
3) 공사면적 : 233.66㎡
4) 공사개요 : ㉮ 아동학습교실 2실 설치
㉯ 교사실 1실 설치
㉰ 주방 1실 설치
㉱ 다목적실 1실 설치
㉲ 주방가스공사 및 교실 난방공사(가스)
㉳ 기타 설비공사
5) 공사예정금액 : 21,000,000원(부과세 포함)
6) 입찰 및 서류제출기간 : 2004년 6월 24일 - 7월 6일 / 결정통보 7월8일
7) 입찰집행 및 장소 : 세화종합사회복지관2층 강당
8) 현장설명 및 장소 : 생략
9) 기타 자세한 공사개요, 설계내역은 세화종합사회복지관 복지과장에게 문의
전화 : 032) 813-2791 팩스 : 032) 811-9630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2)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갖춘 자
3) 건설관련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면허보유(등록)업체
4) 기타 입찰참가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3.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한 사항
1) 입찰보증금납부는 면죄하되 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4. 낙찰자 결정
1)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적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2)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통보를 받는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2004년 6월 24일


세 화 종 합 사 회 복 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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