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영업 관계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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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성재
- 작성일
- 2004년 6월 13일
- 조회수
-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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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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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상가주택2층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살게 된지는 약 4년째 되고 있있는데...얼마전 대략5월 말경으로
바로 밑에 1층에 조개구이집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조개구이집에서
조개를 구울때 발생하는 냄새가 올라와 저희가 생활하는 공간에 외부로 연결된
창문을 열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에 파라솔과
간이 테이블을 마련하여 조개를 굽다 보니 모든 연기는 위로 올라오고 그로 인해
저희는 창문을 열수 없어 내부 온도가 상승하여 생활하는데 많은 곤란함을 보고
있습니다.또 하나의 문제점은 영업시간이 새벽 2~3시까지로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물론 지금 7세와 6세 아이가 둘있고
이들에게서 적지않은 불편한점을 호소받고 있습니다.냄새가 너무 많이난다, 집이 덥다
라는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 받는 관계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1층에서 영업하시는 분에게 위의 불편한점을 호소했고 다른 조치를 요구하긴 하였으나
강구하겠다고는 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저희는 이 집에서 살기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좋은 방안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