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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에어컨 실외기..

  • 작성자
    지적건축과
    작성일
    2004년 7월 26일
    조회수
    2319
  • 첨부파일
0 평소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0 귀하께서 우리구 인터넷[자유마당]을 통하여 문의하시 사항에 대하여
내용검토 한 바, 실외기 설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으로서,

0 주택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 따라서 귀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0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건축과 주택팀
(810-7451)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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