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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실을 밝히자
- 작성일
- 2004년 11월 2일
- 조회수
-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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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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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도 모르게 나간 KBS 보도 반박 광고
미디어다음 / 김준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인증농산물생산자 협회(인증생산자협회) 명의의 광고가 이 협회 회장도 모르는 사이 일간지 두 곳에 게재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생산자협회는 최근 KBS의 ‘비인증 유기농산물’ 사용 의혹 보도로 논란에 휩싸인 곳으로 KBS와 풀무원간 공방 의혹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일자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 6면 하단에는 “국민여러분! 저희 유기농민의 이 억울한 심정을 풀어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인증생산자협회 명의의 광고가 게재됐다. 광고는 ‘지난달 25일 KBS의 풀무원 녹즙과 관련한 무책임한 허위 보도가 애꿎은 유기농민 전체를 범법자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담았다. 인증생산자협회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2만5000여 농가와 품질인증을 받은 2만5000여 농가 등 모두 5만 여 인증농가의 연합체로 국내 최대규모의 생산자협회.
그러나 취재결과 이 광고는 인증생산자협회의 공식적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광고는 협회 부회장이자 경기도 지회장인 김모 씨가 자비를 들여 두 일간지에 게재한 것.
지난 1일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 6면 하단에 실렸던 광고. 오 회장은 "한국인증농산물생산자협회는 친환경인증과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자들이 모인 단체로 '저희 유기농민'이란 표현도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다음
오모 인증생산자협회장은 1일 이 같은 광고가 게재된 사실을 기자의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광고가 게재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확인해본 결과 이사 9명 가운데 김 부회장을 뺀 다른 8명이 광고가 나가는지 모르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오 회장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광고나 성명서 등 협회 명의로 외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를 거친 후 회장의 최종적인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는 “부회장 김씨가 풀무원에 납품하는데 풀무원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자의든 타의든 인증생산자협회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며 “협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KBS의 이번 보도 이후 유기농을 포함한 친환경 농가들은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오히려 죄송스러운 입장이었다”며 “일부 소수의 과오를 계기로 협회 전체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광고를 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회장도 이번 광고가 협회의 정식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단독으로 광고를 게재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이번 KBS 보도가 전국 유기농민들에 대한 국민인식에 크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며 “너무 억울해서 자비를 들여 광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KBS의 보도 대상이 된 경기도 이천시 덕평리를 비롯, 하남, 광주 등에 대규모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는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최대 피해자가 나”라며 “KBS 보도 이후 전개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해 광고 게재 전에 회장과 충분히 상의할 여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과 함께 풀무원 녹즙 초기부터 함께 유기농을 실천해왔을 뿐 (풀무원측) 부탁을 받았거나 (풀무원측에) 잘 보이기 위해 광고를 한 게 아니다”며 “광고 원문은 내가 직접 작성했고 전문 대행사를 통해 언론에 게재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풀무원에 브로콜리, 양상치, 케일 등을 납품하고 있다.
한편 김부회장의 동생도 KBS 뉴스 이후 풀무원이 제작한 해명성 동영상에 한 유기농 농민으로 나와 KBS의 보도를 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풀무원 관계자는 “그 광고에 대해 협회측이나 김부회장과 사전 논의한 바 없다”며 “지금 회사가 뒤에서 돈을 대줄 여력이 있는 형편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풀무원은 기업으로서 인증생산자협회 등 유관 단체와 전혀 상관관계를 갖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