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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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민연금관리공단 인
- 작성일
- 2005년 1월 24일
- 조회수
-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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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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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익 7-10%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만60세 까지 단 하루라도 남은 분은 가입 가능합니다.
- 전업주부와 같이 가입의무가 없는 분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10년('49년 4월1일 이전 출생자는 5년) 만 가입하시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격등 자세한 내용은 032)451-0862 또는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pc.or.kr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