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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대상 감사종류 :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 공개대상 수감기관 : 구본청 및 소속기관
○ 공개내용 : 자체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지적사항, 처분요구 등)
☞ 다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해당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개시기 : 감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 공개방법 : 홈페이지 게재
- 공개 위치 : 행정정보 > 감사정보 공개
○ 공개기간 : 상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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