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에 의하여 ‘96.6.21부터 시행하여 왔던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05.12.22 국가규제개혁전략과제로 확정되었고, 동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법이 ‘08.3.28 공포되어 2009.1.1부터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 위 재해영향평가와 『자연대해대책법』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개선사항 처리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