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안전홈페이지 퀴즈 이벤트 관련 사과문 -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말씀드립니다.
먼저 재난안전홈페이지 오픈기념 퀴즈이벤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지난 4.23~30 기간 재난안전홈페이지 오픈기념 퀴즈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당첨자 발표와 상품제공을 하기로 하였으나,
퀴즈이벤트에 대한 상품제공이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3항·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됨이 판명되어 이벤트를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이벤트 개최함에 앞서 이러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벤트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