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자연으로사과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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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7월 4일
- 조회수
-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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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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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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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자연으로사과즙
나. 유통 기한 : 2013. 06. 07.까지
다. 회수 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파튤린 기준초과
(기준 50이하㎍/㎏, 검사결과 71)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사과망태기(대표 조규표)
바. 영업자 주소 : 충북 영동군 양강면 남전리 329
사. 연락처 : 070-8823-0534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영동군청(담당자 복지여성과 황희성(043-740-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