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대명해양수촌두부 - 대명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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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8년 3월 20일
- 조회수
-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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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749-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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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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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대명해양수촌두부
나. 제조일자 : 2018. 3. 12. [2018. 3. 26.]
다. 회 수 사 유 : 대장균군 기준 초과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대명식품
바. 영업자주소 : 북구 매천로17길 15(매천동)
사. 연 락 처 : 053)623-213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위생과 (담당자 류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