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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관리자 실명제』운영계획 안내문

  • 작성자
    송수영
    작성일
    2006년 12월 12일
    조회수
    2751
  • 담당부서
    건축팀
    전화번호
    810-7450
  • 첨부파일
 

■ 목적

  ○ 건축공사의 착수에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건축공사 
      현장의 책임자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제를 도입.운영
      을 위한 건축공사현장에 건축공사안내판을 제작.
      설치함으로써 건축관계자의 공사현장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와 쾌적한 도시미관.교통환경을 구축
      하고자 함

■ 세부추진내용

  ○ 추진대상  

    - 신규 건축허가 건축공사 현장

      ▶ 기 건축허가 득한 후 2007.1.1이후 착공예정인
          건축물 포함

    - 사업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 시행시기 : 2007. 1. 1일부터

  ○ 시 행 자 : 건축주 및 시공자, 감리자

■ 기대효과

  ○ 시공 및 안전관리의 부실방지 및 건축관계자의 공사
      현장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
  ○ 쾌적한 도시미관.교통.환경의 효율적인 개선효과
      기대
  ○ 공사현장 주변의 불편민원 해소를 위한 공개행정
      구현으로 구민과 공사관계자 및 담당공무원간 상호
      신뢰 구축
 
문의처 : 건축과 건축팀(☎ 810-7451~7452,
                 FAX: 810-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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