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제목 없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제도란?

     신축·증축·개축되는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구내통신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선로

     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등) 대하여 건축물
준공에 앞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동 설비가 관계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36 조)


▣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 8조의 규정에(건축허가) 의한 연면적 150㎡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단,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 사용전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
: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자(건축주)

▣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신청 수수료

  ▶ 500㎡ 미만                    →
  20,000원
  ▶ 500㎡ 이상   ~
 1,000㎡ 미만 →   30,000원
  ▶ 1,000㎡이상
 ~  3,300㎡ 미만  →   40,000원
  ▶
3,300㎡이상                    →
  60,000원
  ▶ 불합격으로 인한 재검사시
    →       50%


▣ 변경내용

  ■ 현재 : 정보통신부 산하 체신청에서(우체국등) 신청접수
검사업무 시행
  ■ 변경 : 해당 시군구에서 신청접수(민원행정과),
검사업무(재무과) 시행
          【연수구는
재무과 청사관리팀 (032-810-7161)】
  ■ 변경일
: 2004. 7. 30(금) 신청분부터 시행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재무과(청사관리팀)  032-810-7161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