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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강화

  •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4년 8월 20일
    조회수
    7732
  •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2004년 8월 22일부터 상향적용 된다.
이는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미가입을 예방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구제를 위함이다.
강화되는 과태료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 04.8.21이전 04.8.22이후
기간

10일이내 3000원 6000원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600원 1200원

최고 100000원 200000원


비사업용자동차(승용,승합등)

책임보험미가입 04.8.21이전 04.8.22이후
기간

10일이내 5000원 10000원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2000원 4000원

최고 300000원 600000원


그러나 사업용자동차의 미가입 과태료는 현행과 동일하다.

또한 2005년 2월 22일부터는 이륜차 및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모두가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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