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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
    2011년 9월 27일
    조회수
    1640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810-7467
  • 첨부파일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이천시 고시 제2011- 120호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해제 고시합니다.


2011.    9.   26.


이 천 시 장

1. 사방지 해제사유 :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민주공원) 실시계획인가

2. 사방지 해제대상지 필지별 내역

3.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은 사방지 해제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천시 축산임업과(☎031-644-26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방지 해제대상지 필지별 내역


소  재  지

지목

지적

(㎡)

사방지 지정

사방지 해제

비고

동․리

지번

면적(㎡)

년도

사업명

면적(㎡)

이천

모가

어농

622-7

임야

22,135

800

2006년

산사태복구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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