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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김해시)

  • 작성자
    박준
    작성일
    2012년 10월 11일
    조회수
    1349
  •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전화번호
    810-7390
  • 첨부파일

김제시 고시 제2012 - 123호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부량

포교지구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137번지

일원

침수위험

지구

“나”

46,200

상습 침수지역으로

항구적인 침수해소 필요

신규


○ 지구 지정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 지구 지정권자 : 김 제 시 장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도면(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등 : 따로붙임

  ○ 열람장소 : 김제시청 재난안전과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김제시청 재난안전과(063-540-3944)

붙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도면 : 1부(따로붙임)


                         2012년    10월   09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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