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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모집 공고

은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모집 공고

 

 

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 2024 9 ~ 2025 2

   (학기중<9~1226>: 14:00~16:30, 방학중<1227~220>: 09:00~16:30)

     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주요활동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등하교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지원 및 보조와 관련하여 유치원장과 상호협의한 활동 등

5. 활동조건

  .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과 협의하여 결정

  .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일정

  . 1차 심사 : 서류심사

  . 2차 심사 : 면접<2024.9.24. 14:00>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4. 9. 20.()에 개별통보 예정)

  . 최종 선정 발표 : 2024. 9. 25.() (개별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 수기간 : 2024. 9. 14.() 17:00 ~ 2024. 9. 20.() 13:00 <7일간>

 

  . 접수방법 : 전자우편(sylvia123@ice.go.kr) 접수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보조인력(홍길동)

  . 제출서류 : 신청서 1 (붙임의 소정 양식)

8. 유의사항

.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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