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송초등학교 공고 제 2022–46 호
인천신송초등학교 방역 및 안전생활지도를 위한
코로나19 지원인력 채용 재공고
인천신송초등학교에서 근무할 코로나19 지원인력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및 방법
가. 채용직종 : 코로나19 지원인력 (학교 방역 및 안전생활지도 업무)
나. 채용인원 : 3명
다. 채용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
2.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및 채용일정
서류 접수기간 | 채용방법 | 채용일정 | 합격자 발표 |
2022.9.13.(화) ~9.16.(금) 12시 | 제1차(서류) | 서류전형 | 개별통보(9.16 오전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제2차(면접) | 개별통보 (9.16 오후 예정)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연락함 | 개별통보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나. 접 수 처 : 인천신송초등학교(방학 중 공사 관계로 e메일 제출로 접수)
다. 접수방법 : e-메일: ksh2000_3@naver.com (파일이름: 2022_방역인력_홍길동)
3. 지원자격
가.「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만 18세) 이상인 자/ 만 60세 이내 지원가능
4. 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비 고 |
◦ 응시원서 [별첨 1]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2] ◦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3]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첨 4]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별첨 5]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채용일 기준 1년 이내)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불가 ◦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각 1부 |
5. 근로조건
가. 근로기간 : 2022.09.19. ~ 2023. 1. 31.
※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기간을 둔 근로자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나. 근로시간 : 1일 2.5시간
근무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근로시간 (점심시간) | 11:50 ~ 14:20 | 11:50 ~ 14:20 | 11:50 ~ 14:20 | 11:50 ~ 14:20 | 11:50 ~ 14:20 |
다. 휴게시간 : 해당없음
라. 근무장소 : 방역 도우미 활동 및 각 학년 복도 ,급식실
마. 담당업무 :
- 방역활동 : 방역용품 관리, 보건교실 운영 지원 등 - 생활지도 : 수업시간 외 학생 간 일정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지도, 급식소 질서 유지, 생활방역소독(급식실 및 저학년 교실) 지원 등 학생 보호를 위한 방역 활동 및 학생의 안전한 생활 관리와 관련된 업무 |
바. 근로보수 : 시간급 10,990원
마. 기타 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준함
※ 근로기간, 근로시간, 근무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