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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불규정
◈환불규정 안내
※ 수강료 환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한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을 적용
(1) 수강신청기간 내 환불할 경우: 연수구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환불 신청
* 각 과정별 개강전일까지만 전액환불 가능
( ※ 단, 재료비가 있는 요리강좌는 개강 3일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
(2) 교육기간 중 환불할 경우
① 환불방법 : 방문 신청(유선상 불가)
② 구비서류 : 환불신청서 작성(3층 주민자치실 비치)
③ 개강일로부터 잔여 수강료에 대한 환불수수료 10%를 공제(현금,카드 모두 해당)후 환불
(*개강 전 온라인 취소는 9월3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이후는 방문하여 취소하여야 함)
◈공지사항
(1) 모든 강좌의 회차는 법정공휴일을 포함함
(2) 수강신청 과목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시 수강취소 후 원하는 강좌신청
(3) 적정인원에 미달(모집정원의 60%미만)될 경우 폐강될 수 있음
(4) 청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