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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 가습기 살균제 수거 명령에 따른 감시방안 안내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1년 11월 15일
    조회수
    1629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10-7810
  • 첨부파일

가습기살균제

유통 및 피해 감시 방안


 유통 및 피해 감시 개요


  (유통감시) ‘수거 명령’을 발동(‘11.11.11)한 6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대해 소매‧기 판매 단계로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즉각 회수하기 위함


  (피해감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추가 조사하기 위함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 가습기내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액상 또는 고체형 화학제품


 감시 방법


  가습기살균제 유통 감시 방법

< 유통감시 신고 및 접수 >

◉ 신고 주체 : 일반 국민

◉ 신고 대상 :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수거명령 제품

◉ 신고 방식 : 감시 대상 제품 유통 확인시 아래 사항을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

일시

제품명

판매(보유)처 주소

판매(보유)처 연락처

비고

 

 

 

 

 

◉ 접수처 : 관할지역 보건소 의약품 등(의약외품 포함) 담당과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 감시 방법

< 의심사례 신고 및 접수 >

◉ 신고 주체 : 일반 국민

◉ 신고 대상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성 폐렴' 등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

  * 연령 구분 없음

◉ 신고 방식 : 붙임 1 '의심사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

◉ 접수처 : 관할지역 보건소 역학조사 담당과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수거 명령 대상 총 6개 제품>

연번

상품명

제조사

주성분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주)한빛화학

PHMG phosphate

세퓨 가습기살균제

(주)버터플라이이펙트

PGH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

PHMG phosphate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

PHMG phosphate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에스겔화장품

PGH

가습기클린업

(주)글로엔엠

PHMG hydrochloride


※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중단 및 신고 안내

   - 신고대상 살균제에 대한 신고․접수는

     연수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749-8043)

   - 살균제에 대한 폐질환 의심사례 신고․접수는

     연수구보건소 질병관리팀 (749-8052) 로 신고 하여주시고

   - 신고자 직접 신고 또는 문의시에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043-719-7209)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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