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유통 및 피해 감시 방안 |
유통 및 피해 감시 개요
(유통감시) ‘수거 명령’을 발동(‘11.11.11)한 6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소매‧기 판매 단계로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즉각 회수하기 위함
(피해감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를 추가 조사하기 위함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 가습기내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액상 또는 고체형 화학제품
감시 방법
가습기살균제 유통 감시 방법
< 유통감시 신고 및 접수 > ◉ 신고 주체 : 일반 국민 ◉ 신고 대상 :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수거명령 제품 ◉ 신고 방식 : 감시 대상 제품 유통 확인시 아래 사항을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
◉ 접수처 : 관할지역 보건소 의약품 등(의약외품 포함) 담당과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 감시 방법
< 의심사례 신고 및 접수 > ◉ 신고 주체 : 일반 국민 ◉ 신고 대상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성 폐렴' 등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 * 연령 구분 없음 ◉ 신고 방식 : 붙임 1 '의심사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 ◉ 접수처 : 관할지역 보건소 역학조사 담당과 |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수거 명령 대상 총 6개 제품>
연번 |
상품명 |
제조사 |
주성분 |
가 |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
(주)한빛화학 |
PHMG phosphate |
나 |
세퓨 가습기살균제 |
(주)버터플라이이펙트 |
PGH |
다 |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
용마산업사 |
PHMG phosphate |
라 |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
용마산업사 |
PHMG phosphate |
마 |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
에스겔화장품 |
PGH |
바 |
가습기클린업 |
(주)글로엔엠 |
PHMG hydrochloride |
※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중단 및 신고 안내
- 신고대상 살균제에 대한 신고․접수는
연수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749-8043)
- 살균제에 대한 폐질환 의심사례 신고․접수는
연수구보건소 질병관리팀 (749-8052) 로 신고 하여주시고
- 신고자 직접 신고 또는 문의시에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043-719-7209)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