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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는 마약류 운송 중 도난·분실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약류운송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2011.3.1 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마약류취급자(마약류제조·수출입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등)께서는 『마약류운송관리 지침』을 참조하시어 마약류 운송 중 도난· 분실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운송관리지침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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