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법(제9386호, 2009.1.30공포) 개정 및 시행(2010.1.31)과 의료법시행규칙(제158호, 2010.1.29공포)개정 및 시행(2010.1.31)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의 고지 등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2.또한 진료기록부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위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의료법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급여 진료비용의고지 등 의료법 개정사항 해당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