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불검출기준 기준시행(09.4.3) 이후 제조품목에 대한 처리절차에 따라 제조된 품목으로 확인된 붙임의 의약품 제조품목(119개 품목)을 ' 석면 불검출 탈크사용 확인 의약품' 목록에 추가됨을 알려드리고,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석면불검출 탈크사용 확인제품 10개품목(09.4.19)
2. 석면불검출 탈크사용 확인제품 22개품목(09.4.18)
3. 석면불검출 탈크사용 확인제품 36개품목(09.4.17)
4. 석면불검출 탈크사용 확인제품 51개품목(0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