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울러 동 보험청구 건에 대해서는 심평원 심사시 4.3일 이후 새로이 생산된 품목으로 간주하여 정상적으로 심사·지불할 계획이며, 사후관리시에도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면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약국,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당해 급여중지 의약품의 코드 삭제 등 조치를 취한 경우 제조업자가 새로운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여도 처방·조제 자체가 곤란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각 요양기관에서는 식약청의 석면 불검출 승인을 받은 당해 의약품의 청구코드를 복구하여 동 의약품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4.14. 배포된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시 관리 기준」에 이어 관련 FAQ를 마련하여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석면탈크 의약품 교환환불에 대한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