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용]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의료법」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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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환자의 형제·자매가 그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
붙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른 안내 (Q&A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