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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뉴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건에 대하여 붙임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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