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간호사)]
○ ‘16.07.31. 기준 의료법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법 제25조, 제66조제4항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가. 17).에 의거 2016.11.01.부터 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대상자께서는 간호사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보수교육을 완료하고 신고*토록 하여 간호사 면허 효력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https://lic.koreanurse.or.kr 및 첨부 서식(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보수교육(면제, 유예)신청서) 참고 |
붙임 1) 면허 신고 방법 1부.
2)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