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용]
○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모든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고지 및 게시하여야 합니다.
○ 최근 국민들의 의료의 알권리 신장과 의료서비스의 욕구 증대로 비급여 항목 선택 등이 증가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의료법 제45조의2신설에 따라 금년 9월 3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일부 항목의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금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플)에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2015-218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