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절반이상 동의 얻으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등 금연구역』 지정가능>
1. 올 3 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조치가 완료되어 9.3 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따르면 , 거주세대 2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청장 (보건소장 )에게 제출하면 , 구에서 는 거주세대 명부 및 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동주택의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 구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 이지 및 게시판에도 금연구역 지정사실이 공고됩니다.
이에 금연구역 지정신청서 등 관련양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붙임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 (복도용¸ 계단용¸ 엘리베이터용¸ 지하주차장용) 1부. 끝.
**문의처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749-8122~5)**